월세집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거나 벽에 얼룩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속상하죠? 오늘은 월세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정리해보려고 해요. 실용적인 팁도 함께 챙겨가세요!
월세집 곰팡이, 왜 문제일까?
월세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단순히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곰팡이는 습기와 통풍 부족 때문에 생기기 쉬운데, 특히 한국처럼 여름에 장마가 길고 겨울에 난방으로 실내외 온도 차가 큰 환경에서는 흔한 문제죠.
2025년 기준으로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곰팡이가 심각하면 주거 공간으로서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곰팡이가 이 부분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로 여겨질 수 있답니다.
곰팡이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쩌지?”라는 걱정이에요. 집주인이 곰팡이를 이유로 보증금을 깎으려 할 수도 있으니,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곰팡이 원인이 뭔지부터 확인해보자
곰팡이가 생긴 이유가 세입자 때문인지, 아니면 집 자체의 문제인지가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세입자가 환기를 안 하거나 물을 쏟아놓고 방치해서 곰팡이가 생겼다면, 그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건물의 누수나 단열 문제, 배관 결함처럼 구조적인 이유로 곰팡이가 생겼다면 임대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죠.
법적으로 임대인은 주거용 건물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서, 이런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권리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만약 곰팡이가 계약 전부터 있었다면, 계약서에 그 상태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입주 전 사진을 찍어두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곰팡이가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증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원칙이 있죠.
다만, 집주인이 곰팡이를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보고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하려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곰팡이 원인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전문가의 곰팡이 조사 보고서나 입주 시 사진,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증거가 있으면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져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법원은 곰팡이가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해친다면 임대인의 책임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알레르기, 호흡기 문제 등)를 입증하면 세입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곰팡이를 발견하면 먼저 집주인에게 바로 알려야 해요. 문자나 이메일처럼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곰팡이가 생겼으니 확인 부탁드린다”고 요청하는 게 좋아요.
집주인이 즉시 수리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영수증을 꼭 챙겨야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 유리하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 무시한다면, 관할 구청이나 주거 관련 상담 센터(예: 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02-2133-1200)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곰팡이가 심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수준이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있으면 계약을 끝낼 권리가 주어지거든요.
이때도 증거(사진, 건강 진단서 등)를 모아두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게 안전해요.
실용적인 대처 팁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습기를 돌리거나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고, 가구를 벽에서 조금 떼어놓으면 공기가 잘 통해서 도움이 돼요.
만약 이미 곰팡이가 생겼다면, 약국에서 파는 곰팡이 제거제나 락스를 희석해서 닦아보는 것도 초기 대처법으로 괜찮아요. 단, 구조적인 문제라면 근본적인 해결은 집주인의 몫이죠.
법적 분쟁이 걱정된다면, 계약 종료 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고려해보세요. 소액이라면 민사소송도 간단히 진행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곰팡이를 세입자 탓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곰팡이 원인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입주 전 사진, 전문가 의견서, 통풍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으면 세입자 책임이 아니라는 걸 주장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구청에 신고해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죠.
Q: 곰팡이 때문에 이사 가고 싶어요.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A: 곰팡이가 건강을 해칠 정도로 심각하다면 주거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증거를 모아 집주인과 협의하거나 법적 조언을 받아보세요.
Q: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소액사건심판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서, 곰팡이 사진, 집주인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제출하면 비교적 빠르게 처리돼요.
월세집 곰팡이는 골치 아프지만, 침착하게 대처하면 보증금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집주인과 소통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법적 조치까지 고려해보세요. 쾌적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